THE MALGEUN CLINIC 

더맑은 의원 비급여 안내

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7 2, 3, 4층

다산더맑은의원   대표자명 : 남재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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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